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용원 연쇄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원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. >피고가 전과 8범에 지난 [[1989년]]부터 16년 동안 모두 4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아 11년을 [[교도소]]에서 보냈으나 전혀 [[교화]]되지 않았으며, 출소 이후에도 짧은 기간에 3명의 목숨을[* 비록 출소 전이긴 하지만 [[1994년]] 4월 [[괴산군]] 지씨(당시 27세) 살인 사건은 김용원이 검거된 시점인 [[2005년]]으로부터 11년이나 지난 사건이다 보니 당시 경찰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안타깝게도 결국 [[증거불충분]]으로 기소하지 못하였고 [[2005년]]에 벌어진 3명의 살인 사건만 기소하여 법원에 인정받았다. 김용원이 자백한(비공식 포함) 살인 사건은 사실 총 4건인 셈이다.] 사소한 동기로 살해 한 점 등에 비춰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[[사형]]을 선고한다. [[2005년]] 9월 1심에서 [[청주지방법원]] 제3형사부(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)는 피고 김용원에게 [[사형]]을 선고하였으며 김용원은 이에 [[항소]]하였다. [[2005년]] 12월 2심에서 [[대전지방법원]]은 항소를 [[기각]]하고 [[사형]]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. 이에 김용원은 [[대법원]]에 뻔뻔하게도 음주에 의한 [[심신미약]] 상태였다는 이유로 [[상고(법률)|상고]]하였으나 다음해인 [[2006년]] 3월, [[대법원]]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의자 김용원에게 사형을 확정지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1253415|해당기사]](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06%EB%8F%84354|판결문]])[*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[[사형수]]들이 [[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]]의 피의자 정상진처럼 [[항소]] 혹은 [[상고(법률)|상고]]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구속된 후 [[대법원]]의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1년 혹은 1년 이상인 데 반해 이례적으로 김용원은 구속된 지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.] 그러나 [[대한민국]]은 [[1997년]]부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[[교도소]]에서 수감 생활만 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